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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쌓고 공장에 방치’ 경남 특사경, 폐기물법 위반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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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불법처리 기획수사에 나서 16곳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C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 폐기물을 무단으로 재활용하고자 불법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무단 방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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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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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쌓고 공장에 방치’ 경남 특사경, 폐기물법 위반 32건 적발

입력 2026.07.09 12:5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폐기물 무단방치 현장. 경남도 제공

폐기물 무단방치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불법처리 기획수사에 나서 16곳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주간 시군과 함께 16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부적정 장소로 운반한 행위 16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4건,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 32건을 적발했다.

이 중 A업체는 인적이 드문 산지에 가림막을 설치해 폐합성수지, 폐목재, 음식물류 폐기물 등 혼합폐기물 100여t을 쌓아놨다. B업체는 폐어망, 폐비닐, 폐포대 등 혼합폐기물 80여t을 공장에 방치했다. C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 폐기물을 무단으로 재활용하고자 불법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무단 방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벌였다.

폐기물관리법은 무허가 폐기물처리 행위에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운반해 보관하는 행위에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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