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의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에어건 분사 및 부적절한 장난은 인정하나 특수상해의 고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B씨(40대)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에어건을 세 차례 정도 분사한 사실과 장난으로 손잡이를 누르며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에어건 분사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평소 관계를 고려한 장난 혹은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B씨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갑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C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의료 기록상 10cm 크기의 직장 내 천공이 발생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분사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결과”라며 “피해자 역시 등 뒤에 손을 짚은 상태에서 항문으로 에어건이 삽입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