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 심리로 9일 열린 김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7개 혐의 첫 공판에서 김훈의 변호인은 “재판이 병합된 상해 사건 공소 내용 등 기초 사실이 다른데 이를 토대로 보복으로 단정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훈의 변호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A씨의 짐을 돌려주고자 찾아간 것”이라며 “전날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항우울증약을 평소보다 더 넣었고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의사항까지 전달했다”고 했다. 김훈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사실 조회와 담당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쯤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피해자 A씨(27)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훈은 범행 후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김훈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A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훈은 A씨를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A씨 지인의 증인 출석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선 상해 사건을 무마하려던 김훈이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을 결심하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