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미행·스토킹 정황 확인
검찰 “공기총 구매도 알아봐”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경. 강정의 기자
전 여자친구를 장기간 스토킹한 뒤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1년 치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약 1년 동안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공기총 구매를 알아보는 등 살해 도구를 물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상당 기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유족과 스토킹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장례비와 생계비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범행 동기와 경위, 죄질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