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들이 정문을 폐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관련 청사 보안강화를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기소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정부 입장문)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법원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계엄 선포 전 연락을 받았으나, 시간 맞춰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심의권 침해를 인정하고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법원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게 했다는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