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대법,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8개 사건 중 처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법원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대법,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8개 사건 중 처음

입력 2026.07.09 14:13

수정 2026.07.09 16:22

펼치기/접기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들이 정문을 폐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관련 청사 보안강화를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들이 정문을 폐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관련 청사 보안강화를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기소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정부 입장문)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법원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계엄 선포 전 연락을 받았으나, 시간 맞춰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심의권 침해를 인정하고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법원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게 했다는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