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김희영 이사장 명예훼손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순혁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씨는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한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김희영 이사장 명예훼손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26.07.09 14:39

  • 박민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해 1월 ‘박순혁 우공이산TV’에서 박순혁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가 “중국의 간첩”이라고 발언하는 장면. 우공이산TV 캡처

지난해 1월 ‘박순혁 우공이산TV’에서 박순혁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가 “중국의 간첩”이라고 발언하는 장면. 우공이산TV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순혁씨(55)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권 판사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씨는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한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해 2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3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에서 박씨 측은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사실로 단정 지은 것은 아니다”며 “사과하고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SK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약 2주 만에 사과방송을 올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정정했다”며 “문제가 된 영상도 채널에서 삭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22년 2차전지 제조업체 ‘금양’의 홍보이사를 맡아 각종 유튜브 등에 출연하면서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