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현안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KBS 측 손을 들어줬다. 한 의원이 2020년 8월 검사장 시절 소송을 제기하고 6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번 재판은 2020년 7월 KBS가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김모 전 KBS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해 소를 취하했다.
앞서 KBS 측은 재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 측은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징계했고 보도 다음 날 사과 보도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2심 형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