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대법원에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7년을 확정받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으로 지난 3월 도입됐다.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이 같은 중요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대법관 4명만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심리했다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인 만큼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전합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건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 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항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위원들을 제대로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계엄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