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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에 일 멈추면 보험금 준다” 제주, 전국 최초 ‘기후보험’ 도입·이동 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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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올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제주도가 폭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용적 건설 노동자를 위한 기후보험이 도입되고, 야회 현장을 직접 찾는 이동형 노동자 쉼터도 본격 가동된다.

제주도는 이달 하순부터 폭염으로 건설 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장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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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에 일 멈추면 보험금 준다” 제주, 전국 최초 ‘기후보험’ 도입·이동 쉼터 운영

입력 2026.07.09 15:54

수정 2026.07.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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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서

폭염경보로 작업 중단 노동자 소득 보장

건설 현장 순회 이동 쉼터 ‘돌아댕기는 쉼버스’

배달 노동자 위한 커피트럭도 운영

제주도 올 여름 운영하는 이동형 버스 쉼터 ‘돌아댕기는 쉼버스’. 제주도 제공

제주도 올 여름 운영하는 이동형 버스 쉼터 ‘돌아댕기는 쉼버스’. 제주도 제공

올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제주도가 폭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용적 건설 노동자를 위한 기후보험이 도입되고, 야회 현장을 직접 찾는 이동형 노동자 쉼터도 본격 가동된다.

제주도는 이달 하순부터 폭염으로 건설 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장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보험은 사후 피해를 복잡하게 증빙할 필요 없이 기상청의 ‘폭염경보 발령’과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지수형 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와 행정시 등 공공 부문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퇴직공제 가입 일용직 노동자다. 폭염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실제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현재 기준 노임의 80% 수준인 시간당 1만7210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은 기상청 특보와 ‘현장 작업 중지’라는 객관적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재원은 지난 3월 ‘상생보험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확보한 보험협회 상생기금 9억원이다. 여기에 도비 1억원을 매칭해 3년간 총 10억원을 운용하게 된다.

임홍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노동자를 위한 선제적 보호장치”라면서 “외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돼 제주도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노동자 이동 쉼터인 ‘돌아댕기는 쉼버스’를 운영한다.

쉼 버스는 제주개발공사의 검진버스를 개조한 것으로, 야외 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에어컨과 침대, 의자, 컴퓨터 등 여러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간호사가 상주하며 노동자들에게 간단한 건강 체크 서비스도 제공한다.

배달 기사의 왕래가 잦은 노형로터리 등 주요 거점에서는 냉커피와 생수, 쿨토시 등 폭염 안전용품을 전달하는 커피 트럭인 ‘돌코름(달콤한) 다방’도 운영된다.

현재 도와 제주노동권익센터, 도개발공사, 도개발공사 노동조합,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등은 노동 현장을 직접 찾는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기관들은 야외 노동자들에게 제주 삼다수 2만2400병을 전달하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김경보 제주노동권익센터장은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문제”라면서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밝혔다.

제주지역 폭염특보 발령 일수는 2023년 38일에서 2024년 67일, 2025년 80일로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자는 107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4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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