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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빚에 허덕이다 생계 위협을 받는 이른바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대폭 보완한다.

먼저 정부는 금융기관이 파악한 위기가구를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더 빨리 연계할 수 있도록 긴급의뢰체계를 넓힌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자체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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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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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몰린 취약층 복지망으로 찾는다···정부, 금융위기 정보로 위기가구 조기 발굴

입력 2026.07.09 16:07

  • 김찬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9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10여 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9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10여 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빚에 허덕이다 생계 위협을 받는 이른바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대폭 보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도 지방자치단체 복지 시스템에 쉽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행정안전부 등 10여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사례를 빠르게 찾아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5년 1만6988건으로 늘었다.

먼저 정부는 금융기관이 파악한 위기가구를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더 빨리 연계할 수 있도록 긴급의뢰체계를 넓힌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자체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의뢰 채널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넓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긴급 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감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부 기능을 임시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10여 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9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10여 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금융위기 중심으로 대폭 보강한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21개 기관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핵심 위기 징후 데이터로 새로 연계한다. 취약채무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다.

정부는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반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동의를 받은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오는 8월부터 지방정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망도 넓힌다.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과 협력해, 채무 상담 중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간편 신고 채널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굴된 금융 위기가구에는 개별 상황에 맞춘 밀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특별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안내하고, 상황에 따라 고용서비스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에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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