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정부도 어려운걸 우리가 어떻게”···허위조작 판단 맡게 된 플랫폼들 ‘난색’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 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A씨는 "형식은 자율운영이지만 실질은 플랫폼이 책임을 떠안는 '자율규제의 의무화' 같은 방식"이라며 "방미통위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민간 기업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정부도 어려운걸 우리가 어떻게”···허위조작 판단 맡게 된 플랫폼들 ‘난색’

입력 2026.07.09 16:22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각종 스마트기기에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과 그곳서 유통되는 콘텐츠들이 펼쳐져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각종 스마트기기에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과 그곳서 유통되는 콘텐츠들이 펼쳐져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 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허위조작 판단을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 심의기구에 판단을 넘기는 ‘우회로’를 택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측가능한 운영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으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 등 총 9곳을 지정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자사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1차로 처리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 A씨는 “어떤 사건의 진위는 즉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용자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입장에서는 판단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신고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가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당장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조작인 정보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또 해당 정보가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A씨는 “형식은 자율운영이지만 실질은 플랫폼이 책임을 떠안는 ‘자율규제의 의무화’ 같은 방식”이라며 “방미통위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민간 기업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KISO에 관련 사건 판단을 맡기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SO 회원사인 플랫폼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 심의특별위원회에 신고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일종의 보완절차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KISO를 판단기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플랫폼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사건은 KISO 심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도 “플랫폼은 법원처럼 허위성 등을 최종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KISO 등 심의기구와 협력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국계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라기보다는 기존에 플랫폼이 해오던 자율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다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까지 접목되면서 허위 정보 확산이 심해지고 있어 억제할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제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이번 제도 적용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사례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