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에 시중은행 ATM이 모여 있다. 성동훈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올 하반기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9일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기지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모기지보험 취급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강한 대응책도 나왔다.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으로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서 절반을 더 낮춘 것이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도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까지 한도로 뒀다. KB국민은행은 다만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중단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다음 달 실행분 주담대 신규 대출 접수를 막았다.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달대비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7조6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4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은행들은 앞서 빚내서 투자(빚투)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다른 축인 신용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펴고 있다.
현재로선 올해초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에 가까워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이 닫힐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더 강화하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다만 “상호금융권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어 1금융권에서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도 2금융권도 안 되면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