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상습적으로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 운전 교육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무단으로 몰고 다니는 등 수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차 요구를 한 경찰관을 들이 받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에서 병합된 사건만 모두 8건에 달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산권이나 법규를 가볍게 여기고, 범행을 반복할 우려도 상당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불리한 사정이 다수 있다”면서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성숙하지 못한 판단과 충동성이 반영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군에게 “이번 판결은 사회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주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