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과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에 부여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0일 이내로 수사하게 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규모”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철환 선관위원이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도 회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대한변협(추천)도 반대한다고 한다”며 “위 변협회장 체제와 현재의 변협회장 체제를 엮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선관위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 추천은 1명”이라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법·선관위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현행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그간 내부 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선관위 감사는 감사위원회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감사 체계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청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한다. TF는 국회법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 요청과 경과보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선관위TF는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기헌 TF 단장은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