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전경. 한남대 제공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학교 부지 통과 문제를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하고 있는 한남대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선형개량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한남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대학 측은 행정소송 청구 사유로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고시 미이행과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이행 미흡, 낮은 사업 효율성과 구조적 안정성 문제 등을 들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은 현재 곡선 형태로 돼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을 직선화·지하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서 오정동까지 전체 5.15㎞ 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 2029년까지 선형개량을 마칠 예정이다.
이 사업 구간에 학교 부지가 포함돼 한남대는 외곽 담장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하로 고속열차가 지남에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구간에 포함된 학교 부지는 지하화 구간 약 190m와 개착구간 310m 등 총 500m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지상화로 돼 있던 기본계획을 대규모 지하화로 변경했음에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나 행정절차를 생략해 철도건설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학이 공단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반영하지 않고, 협의 과정 없이 실시계획을 확정 고시하는 등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의무를 위반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남대 관계자는 “국책사업이 소음과 안전문제, 행정절차상의 문젱, 효율성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공단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공사를 강행할 경우 학교 운영 자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법인 재산권과 대학 구성원의 교육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반대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한남대의 소송 청구에 대해 “철도건설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 사업이 아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 착공 전에 주민 의견수렴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2차례 실시했고, 대학 측과의 면담과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조치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과정에서 한남대 인접 통과 구간의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 공사 중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대학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