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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최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사례들을 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근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들은 '불량 노동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일부 노동청에선 이 가이드라인의 존재조차 모르던 것을 꼽았다.

이미지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조직국장은 " 가이드라인은 종이 위에만 있고 콜센터 교육비 문제는 사실상 무법지대처럼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비 미지급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생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현장에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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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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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노동청?…시민단체,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입력 2026.07.09 17:59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와 민주노총, 정의당 등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 문제적 노동 행정 폭로!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와 민주노총, 정의당 등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 문제적 노동 행정 폭로!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최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사례들을 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근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노동청의 해태한 조사나 소극 행정 사례를 제보받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정의당 비상구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7차 집단 공동진정에선 재진정 사건이 절반이 넘었다”며 “재진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감독관들의 ‘불량 노동 행정’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납부 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진정을 이어왔다.

이들은 ‘불량 노동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일부 노동청에선 이 가이드라인의 존재조차 모르던 것을 꼽았다. 이미지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조직국장은 “가이드라인은 종이 위에만 있고 콜센터 교육비 문제는 사실상 무법지대처럼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비 미지급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생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현장에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됐던 젠틀몬스터 전 직원인 디자이너 한지수씨(가명)도 “회사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지만 실제 수당을 받아든 노동자들 사이에선 (감독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노동부는 젠틀몬스터 모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총 4억3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한씨는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노동부는 근로자대표 2명을 제외한 개별 재직자와 퇴직자를 면담하지 않았고 실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고 했다.

그 밖에도 이들은 노동청의 내사보고서에서 사업주와 참고인의 핵심 진술이 엇갈리는 모순이 발견되지만 정작 노동청은 사건을 종결한 사례, 최근 정부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지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관계 종료(해고)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불인정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올해 12월8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앞으론 노동감독관의 역량에 따라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의 불량 노동행정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도 노동청에 제기했다. 또 다음달 6일까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운영해 노동청의 조사 해태, 사측 편향, 소극 행정 등의 사례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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