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몽골 구리 등 광물 수입 관세 즉시 철폐
몽골은 한국 화장품·라면·조미김 관세 없애
화물차·자동차 부품·의약품도 무관세 혜택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몽골이 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한국은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몽골은 한국의 소비재를 관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몽골 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수의 국내 유통 업체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구체적인 한국과 몽골의 CEPA 내용을 공개하고, 몽골에서 들여오는 구리와 몰리브덴, 희토류 등 광물에 부과하던 2~5%의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번 타결로 상품 시장개방에서 양국은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이상을 개방하게 된다.
몽골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라면과 조미김에 대해선 5년 이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는 “몽골과는 주 48회 직항이 운영되는 등 상호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몽골 내 한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우리 유통 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어 이번 관세 철폐로 K소비재 가격 경쟁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몽골엔 CU 603개소, GS25 299개소, 이마트 6개소 등 국내 유통 업체 다수가 진출해 있다.
양국은 또 K뷰티·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선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두기로 합의했다.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했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축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한다.
국내 인프라·건설 업계에도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몽골은 한국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연식 4~6년의 중고차는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 산업부는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바로 없어진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으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산업부는 “몽골이 일본에 이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라며 “양국 간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협력을 확대하면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다만 양국은 일부 기술적 이슈가 남아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CEPA 최종 타결을 합의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유통물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양국 간 유통물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정례 협의체인 ‘유통물류 정책 회의’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과 함께 ‘한국·몽골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비즈니스 포럼에선 21건의 MOU가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