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곳이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총 364.19㎢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광주 군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으로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가 포함됐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직후부터 이 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인근 땅값이 지나치게 오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이 넘는 땅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목적대로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