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등 10일부터 모기지보험 중단
KB국민, 대출 한도 3억으로 축소
정부 규제 6억보다 절반이나 낮춰
제2금융·대부업 풍선효과 우려도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올 하반기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9일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기지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모기지보험 취급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서 절반을 더 낮춘 것이다. 규제지역이 아닌지방에도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까지를 한도로 뒀다. KB국민은행은 다만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중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다음달 실행분 주담대 신규 대출 접수를 막았다.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서다.
은행들은 앞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다른 축인 신용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펴고 있다.
현재로선 올해 초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에 가까워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이 닫힐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더 강화되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다만 “상호금융권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어 1금융권에서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도 2금융권도 안 되면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