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10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의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한 총재가 구속기소된 지 9개월 만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같은 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정치권에 선거자금을 제공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 총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모든 범행이 한 총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한 총재와 함께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해외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만 심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