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을 차에 태우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관련 치료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B씨는 퇴근 후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고, A씨는 사고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B씨와 목격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사고 차량에는 6세와 4세의 딸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상태에서 A씨가 과속을 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도 그를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보면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