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워드형 인터넷 교육’ 민원 4202건
외국어 1위···사유는 ‘위약금 과다 청구’ 최다
신청 전 보상 요건 및 중도해지 규약 꼼꼼히 봐야
소비자원 제공
최근 취업난과 자기 계발을 위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현금성 포인트, 적립금 등을 지급하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가 크게 늘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202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가 48.2%(2024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4년부터 20·30대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2년 연속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 피해 건수(2024건) 중 서비스 유형 확인이 가능한 193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어’가 32.5%(6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컨설팅 교육 등 ‘직무·취업역량’ 24.0%(464건), ‘공무원 시험’ 12.1%(235건), ‘자격증’ 10.5%(204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어’와 ‘재테크·부업’ 분야는 2024년 이후 피해 건수가 3~4배까지 크게 증가했다.
또 20~30대 피해자 3명 중 1명은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대 피해 건수의 32.3%(623건)는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일정 학습량 달성 시 현금성 포인트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였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4.0%(21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강료 환급이나 포인트, 적립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페이백 등 미지급’이 24.6%(153건), 무료 수강 기간 연장, 갱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연장·갱신 미이행’이 16.9%(105건)로 집계됐다.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로 인한 ‘허위·과장광고’ 9.1%(57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약금 청구 기준 미안내 등 ‘정보제공 미흡’ 5.6%(35건) 등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리워드형 상품 선택 시 계약 전 보상 지급 조건 등 세부 기준 확인,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 확인, 계약서·광고화면·해지 요구 내역 등 분쟁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워드형 인터넷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전액 환급, 현금 보상, 수익 보장 등과 같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용 후기나 무료 체험 강의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교육 서비스인지 확인한 뒤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