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정한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관련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벌금 5000만원도 부과했다. 다만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