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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7일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면 게시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다만 이 법 시행만으로 허위정보의 근본적 근절·소수자 혐오 문제까지 온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같이 나왔다.

정 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소수자 혐오를 온전히 근절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며 "시행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정·보완하는 일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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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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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극우 유튜버 ‘술렁’…허위정보 해법 될 수 있을까

입력 2026.07.10 16:07

  • 김태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극우성향 단체 ‘애국대학’이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활동을 중단한다며 올린 게시글. 유튜브 애국대학 채널 갈무리

극우성향 단체 ‘애국대학’이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활동을 중단한다며 올린 게시글. 유튜브 애국대학 채널 갈무리

지난 7일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면 게시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됐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 진영 등 일부에서는 돌연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 법이 “입틀막법”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법 시행 첫 주차부터 극우 유튜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법 시행이 근본적으로 이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극우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7일 개정 망법이 시행되자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공지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애국대학은 오늘부로 잠시 활동을 멈추려고 한다”며 “지금은 잠시 멈춰 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그간 올려온 주요 콘텐츠는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 ‘윤어게인’ 집회 등이었다. 이 같은 콘텐츠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 개정 망법이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도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이들은 망법 개정을 이유로 활동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활동을 계속하는 유튜버들도 망법 개정에 격렬한 항의·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6일 방송에서 개정 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내게 해 (방송을)문닫게 하는 법”이라며 “이재명(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망법 시행을 전후해 유튜브·SNS등에는 같은 취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6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입틀막법’ 이라며 게시한 유튜브 영상. 유튜브 1waynews 채널 갈무리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6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입틀막법’ 이라며 게시한 유튜브 영상. 유튜브 1waynews 채널 갈무리

정영주 한양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망법 개정이 그 규제에 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제공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정 연구원은 “(일부 유튜버의 활동 중단이)지나친 왜곡·조작정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것이라면 법이 일정 부분 그 역할·기능을 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미디어법 전문가인 A 변호사도 “일부 극우 종교단체 등이 소수자 혐오 논리에 허위정보를 동원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은 법 시행이 위험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 사례가 쌓이면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비합리적 주장이 어디까지인지 그 임계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법 시행만으로 허위정보의 근본적 근절·소수자 혐오 문제까지 온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같이 나왔다. 정 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소수자 혐오를 온전히 근절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며 “시행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정·보완하는 일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A 변호사도 “극단 진영의 허위 주장은 분명 규율의 대상이 되겠지만, 단순 혐오적 주장은 사실·허위를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이 법만으로 규제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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