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했다 ‘여론 뭇매’
의원실 “국민 정서 맞는 방식 고민하겠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했다.
박민규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법안이 발의 의도와 다르게 곡해된 면이 있어서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의도했던 목적에 충실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썼다.
앞서 박 의원은 노동자의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법 개정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임금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조건으로 달았으나, 노사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이런 동의는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주가 상품권 수령을 강요하면 비정규직이나 청년·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은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온라인에서도 “국회의원 세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라”는 등 거센 비판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