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TBS 노조 소송 원고로 자격 미달 판단
민주당 서울시의회, 지원 추진 의지 밝혔지만
출연기관 지위 회복까지는 기간 오래 걸릴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10월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BS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교통방송(TBS) 노동조합이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노조가 소송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TBS 지원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행안부는 2024년 9월11일 ‘2024년도 3분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TBS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TBS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가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 TBS는 2024년 6월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2024년 1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고시의 효력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고시의 상대방은 TBS고, 이 고시로 TBS가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수입이 감소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노조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효과일 뿐”이라며 “해당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3분의2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TBS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처음부터 출연 기관 지정 절차를 밟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오세훈 시장은 행정소송의 결과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즉각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망가진 공공자산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판결 직후 “투쟁이 끝난 건 아니다”라며 “출연기관으로의 복원을 위한 방법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선 직후 TBS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지난달 4일 TBS 관련 취재진 질의에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