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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윤기 부실 수사’ 광산서장 입건···서장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26.07.10 19:28

수정 2026.07.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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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살해사건 가해자 장윤기 엄벌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22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살해사건 가해자 장윤기 엄벌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23)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입건하고 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10일 오후 광산경찰서 서장실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7일 형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경무관 등 지휘부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경무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인 B경감에게 장윤기의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경감은 이후 원룸에 있던 인체 모형 성인용품을 폐기했다.

경찰이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차량이 반환된 뒤 B경감이 케이블 타이를 보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입건해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한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장윤기는 살해와 범행을 미리 계획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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