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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에 갑질한 것 맞다’ 판단···경찰 수사 7개월 만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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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의 전 매니저 두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총 3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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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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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에 갑질한 것 맞다’ 판단···경찰 수사 7개월 만에 검찰 송치

입력 2026.07.10 20:47

수정 2026.07.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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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방송인 박나래씨가 지난 2월20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씨가 지난 2월20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 두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총 3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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