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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경찰 독점 수사권, 법왜곡죄보다 더 큰 문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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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곽 의원은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이 발생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며 "'수사권의 적극적 남용'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원들에게 밝힌 의견이라면서 공유한 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도 아래에서도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서도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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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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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경찰 독점 수사권, 법왜곡죄보다 더 큰 문제 될 것”

입력 2026.07.11 11:42

  • 박순봉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썼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의원은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수사 공백)’이 발생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며 “‘수사권의 적극적 남용‘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원들에게 밝힌 의견이라면서 공유한 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도 아래에서도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서도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냐”고 밝혔다.

곽 의원은 경찰이 정보 수집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만으로도 엄청난 국가공권력인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어, ‘독점 수사권’,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을 하나의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하게 하자는 것인데,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했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기를 간청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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