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남편과 다투던 중 두 살배기 자녀가 있던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의 침실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있던 자녀 B군(2)과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바닥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남편과 다투던 과정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등 조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