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추미애 “장윤기 아버지 증거인멸 의혹, 검찰 개혁 미룰 핑계 아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추 지사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을 한 사건을 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비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추미애 “장윤기 아버지 증거인멸 의혹, 검찰 개혁 미룰 핑계 아냐”

입력 2026.07.11 14:19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박민규 선임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박민규 선임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추 지사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을 한 사건을 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다를 것이 없고, 이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