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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재판이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5월 5일 귀가 중이던 고 이채원양을 납치해 성폭력 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목적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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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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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던 장윤기 반성문 냈다···‘성범죄 살인’ 인정할까

입력 2026.07.12 11:23

수정 2026.07.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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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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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서 억울함 호소···내일 2차 공판 출석

강간 등 살인 혐의 인정할 지 여부 주목

검찰·경찰, 앞다퉈 광주경찰 지휘부 수사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가 지난 5월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가 지난 5월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한 재판이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며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던 장씨는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경찰수사 전반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로 확대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5월 5일 귀가 중이던 고 이채원양(17)을 납치해 성폭력 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목적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을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강간 살인’의 증거로 장씨가 15분 동안 이양을 미행해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과 사건 전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또 다른 성범죄와 범행 수법이 일치하는 점을 들었다. 장씨의 집에서 가슴과 목 부분 등이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발견된 점도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2025년 1월까지 사용했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는데 장씨가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장씨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타이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증거물로 제시할 예정이다.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결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장씨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장씨는 그동안 “억울하다”고 주장해 왔다. 장씨는 지난달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이 정황만으로 강간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 냈지만 저는 절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씨는 최근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고, 수시팀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지휘부로 향하고 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증거인멸 방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청도 특별수사팀을 경무관이 이끄는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강력계 사무실 등 3곳과 광산경찰서 서장실·형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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