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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아 출산했다고 유기···같은 보육원 문 앞에 아이 두 번 버린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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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친자가 아니라며 아기를 보육원에 유기한 부부가 뒤늦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 2명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한 점, 자신이 가출하면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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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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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아 출산했다고 유기···같은 보육원 문 앞에 아이 두 번 버린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7.12 11:58

수정 2026.07.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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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40대)는 지난 2005년 남편 B씨(50대)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B씨의 자식이 아닌 혼혈아였다. B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에 아이를 유기했다. A씨도 동의한 버림이었다.

둘은 헤어진 뒤 2008년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때도 A씨는 또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고, 출산 후 약 1년간 아이를 함께 키웠다. 이때 혼인신고도 했다.

하지만 생후 1년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달라졌다. 이 아이 역시 외국인 혼혈의 피부색과 외모를 갖고 있었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출했다. A씨의 가출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신한 B씨는 이번에도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다시 아이를 유기하고 도망갔다.

이들의 범행은 지자체가 2024년 출생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넘겼고,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한 점, 자신이 가출하면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출산한 2명의 아이들은 현재까지 무사히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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