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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4개의 수급자는 19만9911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9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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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10명 중 4명은 아빠

입력 2026.07.12 14:27

  • 김남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도 1.5배 증가

한 시민이 유모차를 밀면서 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 시민이 유모차를 밀면서 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4개의 수급자는 19만9911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4993명)보다 8990명(9.5%)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이 4만320명으로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후 지난해 상반기 36.5%, 올해 상반기 38.8%로 계속 늘고 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배경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용 여건 개선이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지난해 신설되고, 올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328명)보다 1.5배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씩 최대 네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때 1주나 2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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