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1호 헌법연구관으로 법제처장을 지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경향신문 자료 사진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바꾸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일본도 헌법에는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이 없다”고 썼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