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원 시행 시점은 아직 안 정해져
시,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뒤 확정 계획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제정 4건, 개정 27건 총 31건으로, 이날 공포한다. 규칙은 개정만 7건이 마련됐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이날 공포하고 나머지 5건은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하철 중심으로 운영돼 온 어르신 교통복지 혜택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조례 제정과 별개로 실제 지원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기존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지원 방식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장이 노력하도록 하고, 관련된 예술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의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한강공원·주차장·도시공원·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시 운영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