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 가량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살해된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같은 날 오전 2시쯤 A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으나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라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가 쉽지 않다. 경찰은 전담팀도 구성해 용의자를 쫓고 있으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