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조사를 위해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 위원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영화, 드라마,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서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무차별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저 감사는) 감사원 발족 이래 직을 걸고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보고서에 불법 시공 정황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냐는 질문엔 “불법도 없고 축소 누락도 없다”면서 “보고서 작성은 제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이전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맡은 경위 등에 대해선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 또 규정상 60일 내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7번이나 기간을 연장해 ‘봐주기 감사’ 의혹도 제기됐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조작 감사를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2023년 3월 유 위원이 관저 이전 사건 감사팀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 실무를 총괄한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감사단장직을 맡았다.
특검은 손씨가 유 위원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의심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유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를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의 활동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특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한은 다음 달 23일로 한 달 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