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9평 원룸 관리비가 50만원? 아파트보다 더 비싸”···국토부, ‘꼼수 인상’ 제동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9평 원룸 관리비가 50만원? 아파트보다 더 비싸”···국토부, ‘꼼수 인상’ 제동

입력 2026.07.13 15:48

수정 2026.07.13 16:06

펼치기/접기
  • 유설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관리비·산정방식 신고 의무화···계약서 기재도

임대료 상한 최대 5%에 관리비 편법 인상 기승

한 부동산 거래 앱에서 찾은 서울 마포구의 원룸 월세 매물들. 관리비가 40~50만원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한 부동산 거래 앱에서 찾은 서울 마포구의 원룸 월세 매물들. 관리비가 40~50만원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까지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