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산정방식 신고 의무화···계약서 기재도
임대료 상한 최대 5%에 관리비 편법 인상 기승
한 부동산 거래 앱에서 찾은 서울 마포구의 원룸 월세 매물들. 관리비가 40~50만원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까지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