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했던 장윤기 “강간 등 살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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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남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13일 인정했다.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의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했고 지난 기일 고려했던 '강간 등 목적 살인'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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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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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故)이채원 학생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가해자 장윤기 엄벌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양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발적 범행’ 주장했던 장윤기 “강간 등 살인 인정”

입력 2026.07.13 16:00

  • 플랫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억울하다”던 입장에서“성범죄 목적” 시인

“뒷생각없이 일상 한 조각 앗아가” 반성문

피해자 “전략적 선택, 진심으로 반성 안 해”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故)이채원 학생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가해자 장윤기 엄벌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양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故)이채원 학생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가해자 장윤기 엄벌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양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13일 인정했다. 장씨는 그동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밝혀왔다.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는데 피해자 측은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의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했고 지난 기일 고려했던 ‘강간 등 목적 살인’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확인하자 장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15분간 이양을 미행한 뒤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장씨는 이번 공판을 앞둔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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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양 유족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장씨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것은 반성 태도를 갖춤으로써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반성문에서도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이채원 학생 추모 모임’은 재판에 앞서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수사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양 어머니는 “증거와 유품 처리, 부실수사·은폐 의혹 등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데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양을 도우려다가 장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크게 다친 남고생 측과 이양 유족, 장씨의 지인 2명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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