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영안실 4년째 못 떠난 강 하사의 사체…군은 ‘순직’ 인정 보훈부는 미인정, 무슨 일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모 하사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 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영안실 4년째 못 떠난 강 하사의 사체…군은 ‘순직’ 인정 보훈부는 미인정, 무슨 일이

입력 2026.07.13 17:21

수정 2026.07.15 18:34

펼치기/접기
군대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DB

군대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DB

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강 하사 사망과 공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보훈부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변사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은 3개월 뒤인 그해 4월 해당 관사가 과거 성폭력 피해 후 숨진 고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강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무 과중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안감도 겹쳤다. 강 하사는 2022년 4월 야간비행 등이 많은 소속대의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이에 체력검정 담당자와 선임이 충고하는 과정에서 ‘저계급자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강 하사는 부서 선임이 화가 나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하사 사망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공군은 잘못된 관사 배정과 선임의 부당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군대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DB

군대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DB

그러나 보훈부는 2024년 10월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신청을 기각했다. 충북보훈지청은 동료 증언 조사 등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나 강압적 분위기, 욕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타·폭언 등 요인도 없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직무수행 관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현재 강 하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훈 대상자 요건이 의무복무 군인보다 직업군인에게 까다롭게 규정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은 구타·폭언 등 부당한 처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현행 체계는 유족들이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지는 불리한 구조”라며 “국방부가 순직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보훈부는 상대적으로 퇴보한 법령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자체 심사 권한이 있어 군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