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 때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정책개발 관련 국회 예산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김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북 재력가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씨와의 ‘국회의원 세비 분할 공천 대가’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 추가 기소 건이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