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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앞으로 프로야구장 관람석에서도 야구팬들이 핫도그·닭강정·추로스 등 조리식품을 살 수 있도록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핫도그 등 조리식품은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부기관의 법령 유권해석을 거쳐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대상은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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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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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닭강정 사 먹는다

입력 2026.07.13 21:08

수정 2026.07.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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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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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이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김밥·도시락 식중독 우려 ‘비권장’

정부가 앞으로 프로야구장 관람석에서도 야구팬들이 핫도그·닭강정·추로스 등 조리식품을 살 수 있도록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프로야구장에서는 맥주만 이동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조리식품도 관람석에서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는 핫도그와 맥주 등을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문화가 보편화해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맥주 이동 판매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핫도그 등 조리식품은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부기관의 법령 유권해석을 거쳐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대상은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이다. 핫도그를 비롯해 추로스, 닭강정, 하이볼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냉장·냉동 등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음식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식중독 위험이 큰 품목은 이동 판매를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도 이동 판매는 가능하지만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는 식중독 위험이 커 이동 판매 품목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동 판매 시간은 최대 2시간 이내를 권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해야 한다고 안내하도록 했다. 관람석에서 판매하고 남은 조리식품은 다시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동 판매자는 손 씻기와 청결한 복장 유지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도 받아야 한다. 운반용 상자는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동 판매 과정에서도 식품이 이물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 외부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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