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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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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제공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은 유죄

입력 2026.07.13 21:12

수정 2026.07.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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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법원 “윤 부부·명태균 사이 암묵적 합의…2792만원 이득 취해” 판단

김건희 1·2심 무죄 판결과 엇갈려…명씨는 1년6개월형에 법정구속

명태균 제공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은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선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명씨에 대해서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에서 연거푸 무죄가 선고됐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 뒤 “김 여사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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