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서 반입이 금지된 ‘AI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관은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안경을 이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A씨에게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