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는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하는 등 이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지작사 참모들에게 예하 2사단 출동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이때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했다고 의심한다. 강 전 사령관은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예하 지구 계엄사령부 등 설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불법 계엄을 계획한 인물들과 거듭 소통하는 등 이들에게 회유돼 계엄에 가담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노 전 사령관 등과 20여 차례 통화하고,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은 그동안 계엄 당시 부대를 출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는데,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도 계엄에 적극 가담하려 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수사 막판 강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려던 수사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