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이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 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를 우대하거나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