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을 듣고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숙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연령을 낮출 경우 중대 범죄자인 경우 소년원 송치가 15년까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인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범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허위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