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성동훈 기자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14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명되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동안 동일인을 법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변경한 것이다. 동일인에 지정된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 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우선 정지하고, 지난달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