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법원 “여론 왜곡 측면서 죄질 불량”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법원 “여론 왜곡 측면서 죄질 불량”

입력 2026.07.14 14:43

수정 2026.07.14 15:21

펼치기/접기
  • 안효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방송인 김어준씨가 2024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2024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문제된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여론 왜곡 측면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거듭 허위 발언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전 기자 관련) 녹음파일에 없는 발언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고 ‘뭐가 취재인가 공작이지.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다’ 등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